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06 2014고정3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닭 사육시설 면적 150㎡ 이상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2.경부터 2012. 6. 1.경까지 정읍시 C에서 총 7개동 약 3,000㎡ 면적의 닭 사육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D에게 임대하여 닭 사육시설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추가)
1. 최종 수삭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