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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2208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양주군 H 임야 3,180평(1정 6무, 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1917년(대정 6년) ‘경기 양주군 I리’에 주소를 둔 J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경기 양주군 I리’는 1963년 서울시에 편입되면서 ‘K동’으로 변경되었고, 현재의 ‘서울 노원구 K동’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정토지는 6ㆍ25 사변으로 그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4. 12. 5. L 토지 등으로 분할되어 지적이 복구되었고, 당시 L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에는 경춘철도 주식회사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L는 1979. 11. 13. 구획정리 되어 폐쇄되었다가 1991. 9. 17. 등록사항회복으로 회복되었고, 1991. 10. 21. L 내지 M(이하 분할 전, 후를 통틀어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1995. 3. 2. 피고(관리청 철도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종전 토지는 2009. 10. 29.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0(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노원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정토지는 원고들의 선조인 N의 소유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정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이다.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N의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인 원고들은 공유물 보존행위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