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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

[손해배상(자)][집49(1)민,420;공2001.7.15.(134),1461]

판시사항

재산관계명시결정에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산관계명시절차는, 비록 그 신청에 있어서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명시기일에 채무자의 출석의무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재산상태의 공개를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의 자진이행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 또는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집행 목적물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 또는 강제집행의 준비행위와 강제집행 사이의 중간적 단계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까지 인정될 수는 없고, 따라서 재산관계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7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종복)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5. 24. 선고 99나 115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고 그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참조). 그런데 재산관계명시절차는, 비록 그 신청에 있어서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명시기일에 채무자의 출석의무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재산 상태의 공개를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의 자진이행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 또는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집행 목적물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 또는 강제집행의 준비행위와 강제집행 사이의 중간적 단계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재산관계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원심은,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교통사고 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2. 8.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81가합497호로 합계 8,678,142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얻었고 1983. 5. 10. 대구고등법원 82나1412 판결로 피고의 항소기각 판결을 얻은 후 1983. 9. 13. 대법원에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실(판결확정일자는 1983. 6. 7.), 그 후 원고가 1984. 2. 21. 경매절차에서 10,000원을 배당받은 외에는 피고에 대하여 집행할만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2년에 피고를 상대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제기하여 1992. 3. 16. 위 지원에서 92카838호로 재산관계명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재산관계명시절차는 그 판시와 같은 의미에서는 독자적인 강제집행절차로 보아야 하고 이를 단순히 이행의 최고의 효력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절차로만 볼 수는 없으며 민법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한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재산관계명시결정에 의하여 1992. 3. 16.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1998. 6. 2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소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앞서 설시한 법리 및 대법원의 판례와 다른 견해를 표명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그대로 둘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0.5.24.선고 99나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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