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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나4137

대여금

주문

원고승계참가인의 당심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파산자 주식회사 경북상호저축은행(이하 ‘경북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경북상호저축은행이 2002. 6. 2.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경북상호저축은행을 수계한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경북상호저축은행이 주식회사 세드윌대부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세드윌대부는 다시 이 사건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은, 경북상호저축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채권이 주식회사 세드윌대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경북상호저축은행이 2002. 6. 2.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9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위 문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 9. 27. 대출을 받을 당시 작성한 대출신청서 등의 서류(갑 제2 내지 5호증 에 현출된 피고의 인영과 갑 제9호증에 현출된 피고의 인영이 동일하고,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