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13. 통영 구치소에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자동차 불법사용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X, Y, Z과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하여 이를 타고 놀자고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X, Y, Z과 함께 2016. 1. 18. 04:00 경 창원시 의 창구 AA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AB 소유의 AC 모 하비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 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같은 날 06:00 경까지 창원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약 3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18. 06:00 경 창원시 의 창구 AD 앞에서 위 모 하비 차량에 설치된 시가 30만원 상당의 블랙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도난 피해 품 견적서 등 첨부 보고)
1. 행정처분 대상자 통지( 무면허 운전)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및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