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196,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6.부터 2015. 4. 21...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인천 남동구 C타워(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계약전력을 950KW로 정하고, 기본요금은 피고가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함에 따라 그 전력계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 1월, 2월, 7월, 8월, 9월 및 검침 당월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고,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이하인 경우,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이에 대한 기본요금을 산출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계약종별: 일반용(갑) 고압 A, 선택요금 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0. 10.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 및 5층에서 학원 영업을 하기 위해 위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시 원고가 임차하는 건물부분이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므로 이 사건 건물 1개층 당 계약전력을 100KW로 하여 총 200KW를 계약전력으로 정하자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사용할 계약전력을 200KW로 정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체 기본요금 중 원고의 계약전력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매월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기본요금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4. 1.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하여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계약전력을 100KW로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위 두 개층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 면적은 이 사건 건물 전체면적의 약 17%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2013. 7.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