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정1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 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30일이 되는 2020. 9. 19. 이 경과할 때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작성 및 출석 요구 등), 법무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