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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931 | 소득 | 1996-04-16

[사건번호]

국심1995서3931 (1996.04.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장을 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 받았으며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가상각 하여 왔음이 인정되고, 이는 곧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위 취득가액을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으로 본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따른결정]

국심1995서28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269㎡ 및 그 지상건물 2,154.7㎡(OO빌딩)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93년과세 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93.12.31. 개정된 것),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94.4.19. 개정된 것)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93.12.31. 대통령령 제14083, 90.12.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그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건설비상당액 계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

아 래

[93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의 적수-90.12.31 현재의 임대보증금의 적수]×1/365×8.5%=10,370,000원

처분청은 이에 대한 실지조사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은 90년과세기간 부동산임대소득을 실지조사결정 받은 바 있고 이때에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감가상각을 하였으므로 이는 곧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93.12.31.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94.4.19.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 간주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동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간주임대료와의 차액(27,475,486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6,051,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93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의 적수-대차대조표상 건물취득가액]×1/365×8.5%=37,845,486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1. 심사청구를 거쳐 95.11.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93.12.31. 공포) 부칙 제6조에는 90.12.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부칙 제6조의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게되면 같은법 제120조에 의하여 추계결정대상이 되어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위 부칙 제6조는 모순에 당착하게 된다.

소득세법과 같은 취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2호의 규정과 동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 및 개정소득세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 부칙 제6조의 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고시 계산한 간주임대료가 정당하게 계산된 간주임대료이고, 개정전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는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과세제도의 개선과 간주임대료의 소급과세배제등의 입법취지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시행령(93.12.31. 공포)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비상당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90년귀속 부동사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장을 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받았으며, 위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54,758,627원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하여 왔음이 인정되고, 이는 곧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위 취득가액을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은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의 경우 간주임대료는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여기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 래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2)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083호, 93.12.31.) 제6조의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위 간주임대료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90.12.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그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2.×

(3) 소득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1990년 귀속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이를 건설비 상당액으로 하여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소득 46011-3418, 94.12.14. 같은뜻임)

나. 판단

(1) 위 소득세법시행령(93.12.31. 공포) 부칙 제6조는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부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시행령 제58조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90년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장을 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받았으며 위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54,758,627원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하여 왔음이 인정되고, 이는 곧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위 취득가액을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