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6가합2054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90,366,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9.부터 2016. 8.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공고 및 낙찰자 선정 1)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조달청에 D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다. 2) 발주기관인 조달청은 2011. 3. 31.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을 공고를 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기타사항 11.3. 설계심의 결과 적격으로 판정되고,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3인까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101조 및 행정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7절에 의거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위 입찰 공고 당시 조달청이 배부한 공사입찰설명서에는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입찰설명서에 첨부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이 사건 특별유의서’)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이하 ‘이 사건 공사입찰 유의서’라 한다

)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무효) 시행규칙 제42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이 사건 특별유의서] 제28조(설계비 보상) ④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85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설계비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