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62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2052호의 증 제1 내지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2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6. 10:55경 부산 부산진구 D모텔 302호실에서 1회용주사기 2개에 각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4그램과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약 0.44밀리리터를 검정색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