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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8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2. 24.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무인텔 208호에서 E(여, 19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200,000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 24. 03:20경 위와 같이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USB(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하여 압수되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성매매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