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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9 2016고단20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21:5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지하철 모란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 촌대로 2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