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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2557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9.부터 2007. 8.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