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지급
1. 원고의 피고 특수법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자시스템의 분석, 설계, 개발, 통합, 교육, 운영 등을 포함한 전자시스템용역의 제공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대한민국과 특허넷 기반시스템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특수법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2010. 12. 30. 원고와 위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채권자는 피고 대한민국, 보증금액은 2,191,156,432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차 계약에 대한 보증금액은 799,910,200원이다) 2008. 12. 30.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장기계속계약 중 2, 3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보증금액을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으로 정한 별지
2. 목록 기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장기계속계약의 체결 ◎ 참고사항
1. 장기계속계약임 - 1차분 예산 : 3,464,000,000원 - 1차분 계약기간 : 2009. 1. 1. ~ 2009. 12. 31. 10.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1 입찰공고서(중략) 10-6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 04-161-4. 2007. 10. 12.) 10-7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2008. 8. 8.) 10-8 청렴계약특수조건(2008. 8. 8.)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