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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06 2020노5

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1, 3죄에 대하여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3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판시 2죄의 사기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I(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이 있는데 돈을 불려줄 곳이 없느냐고 하여 피고인의 형 X을 소개하였고, 피해자가 X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1부를 받다가 X의 사업이 실패하여 돈을 변제받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1. 4. 6. 피해자가 X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주는 것을 보기만 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와 X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며, 피해자가 2011. 9.경부터 X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미안한 마음에 2012. 2. 6. 피해자에게 X에 대한 대여를 피고인에 대한 투자로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투자약정서를 공증하였던 것이고,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취금을 사용하지 않았고, 무면허 음주운전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반기계 및 호이스트를 처분하게 된 경위, 피해자 E 유한회사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판시 1, 3죄: 징역 1년, 판시 2죄: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시 1, 3죄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판시 1죄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판시 1죄에 해당하는 [2017고단713]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강제집행면탈 및 배임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법조를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0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로 아래 판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