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22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울산 울주군 C 답 1,636㎡(이하 ‘C 토지’라고 한다), D 답 1,847㎡(이하 ‘D 토지’라고 한다), E 답 1,196㎡(이하 ‘E 토지’라고 하고, C 토지와 D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이고, 피고 B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울산 울주군 F리 일대의 B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주민과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와 초화류 식재 및 부대시설 설치 등 B 조성사업 및 이를 통한 봄ㆍ가을 축제를 위하여, 기간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임대료를 각 연 3,275,300원으로 정하여 각 토지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임차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임대차기간 동안 각 토지에 관한 제초작업 등 영농관리를 하기로 하였고, 임대료에는 원고의 소득손실을 보전하는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의 D 토지와 E 토지 양도 원고는 2013. 6. 19. G 외 3명에게 D 토지와 E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78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8. 12. D 토지와 E 토지에 관하여 G 외 3명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양도소득세부과처분 1 원고는 2013. 10. 28. 동울산세무서장에게 D 토지와 E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그러나 동울산세무서장은 D 토지와 E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4. 7. 7.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340,734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