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17 2013고정82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성인용품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 13:00경 안성시 C에 있는 위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물건인 여성모조성기 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