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994 판결

[손해배상][집32(4)민,18;공1984.11.1.(739)1646]

판시사항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운전미숙 등으로 사출공으로 취업한 원고의 신체상해로 인한 일실이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익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실수익액 산정에 있어서는 그 불법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수익되는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장래 기대되는 그와 다른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익이 있을 것을 기준으로 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가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아 운전사로 취업하였으나 운전미숙으로 2차례의 사고를 내고 스스로 물러나 사고 당시 피고회사의 사출공으로 취업중이었다면 위 피해자가 후일, 군복무 후 자동차운전에 종사할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익의 상실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광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일실수익액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사고당시 19세 5월의 남자로서 피고회사의 사출공으로 근무하였으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후에는 자동차 운전수로 일하기 위하여 1981.1.22 보통 1종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피고회사 입사 전인 같은 해 4.경부터 6.경까지는 소외 1에 고용되어 동인의 자가용승용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로 그만두고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임시로 피고회사에 입사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소외 2의 소개로 1981.7.경부터 휴일 또는 새벽을 이용하여 시내운전실습을 하여 운전기사로서의 경력을 쌓았으나 이 사건 사고로 운전수로는 부적격자가 되고 도시노동능력 18%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고시(1981.9.16)부터 43개월 후인 군복무를 마치는 23세부터 55세까지 운전수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 월 252,500원(10,100 X 25)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이건 사고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도시일반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118,900(5,800 X 82/100,밖에 얻지 못하여 매월 133,600원의 수익상실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불법행시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수익되는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장래 기대되는 그와 다른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익이 있을 것을 기준으로 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회사의 사출공으로 종사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쓴 갑 제6호증(면허증), 제8호증(취업사실증명), 제1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1.1.2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고 같은 4.19부터 6.20까지 소외 1의 자가용 자동차운전수로 취업했으나 운전미숙으로 두 차례의 사고를 내고 스스로 물러나 피고회사의 사출공으로 입사한 사실과 그 회사근무중인 1981.7.경 일요일 또는 새벽에 위 소외 2를 찾아가 4, 5회 시내의 운전실습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재는 면허취득 후 2년간 운전경력이 있어야 택시운전에 종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운전미숙으로 실제운전에 부적격함을 알고 피고회사에 입사한 것이고, 경험칙상 4, 5회의 운전 실습을 했다하여 익숙한 운전기술이 습득 향상되였다고는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군에 입대하면 운전병으로 보직된다는 확증도 없는 사정하에서 원고가 군복무를 마친 때부터 자동차운전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운전면허가 있고 몇 차례 시내운전실습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당시 피고회사 사출공으로 취업중이던 원고가 후일 군복무 후에는 판시 자동차운전에 종사할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익의 상실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필경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논지는 이유있다.(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인정한 위자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므로 상고기각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일실수익상실액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