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패]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398 (2009.11.25)
조심2007서4644 (2008.07.14)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양수인인 사업시행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시행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그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
김☆☆
마포세무서장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7,946,491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추가하는부분
▣ 제1심 판결문 3쪽 9째줄 "2006. 6. 16."을 "2006. 6. 19."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12째줄 "2006. 6. 30.에는"을 "2006. 7. 12."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12째줄 "심의결과"를 "2006. 6. 30.자 심의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9쪽 밑에서 5째줄 "부적법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조세제한특례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항 제2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위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사업시행자도 위 제77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토지 등의 양도 당시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제한특례법 제77조 제2항 제2호 전단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사업시행자 즉 사업시행인가 전의 사업시행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점,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양도만이 제77조의 감면대상이라고 할 경우 제7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즉,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수용권이 발생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의 경우만 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이해되고, 제77조 제1항 제1, 2호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 제77조는 사업시행인가 전의 사업시행자도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추후에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면된 세액을 추정하도록 하도록 하는 조항이고, 제85조는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일정한 요건 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인정할 뿐이고 추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만일 추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해석되는 점, 더구나 소외 회사는 2007. 5. 25.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11쪽 첫째 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 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수반하지아니하는정비구역을제외한다)안의토지 등을동법에의한사업시행자에게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기타법률에의한토지 등의수용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명이 정하는 기한 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