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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7.19 2017가단650

가등기말소등기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보령시 F 대 145㎡ 중, 피고 B, C은 각 3/10 지분, 피고 D, E은 각 2/1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