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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17.자 2017스516, 517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공2019하,1237]

판시사항

갑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교원장기저축금 등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하였는데, 갑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을 등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병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갑이 생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해 두었던 퇴직생활급여금도 갑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이 사망 전에 배우자인 병을 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함에 따라 퇴직생활급여는 병이 독자적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갑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교원장기저축금 등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하였는데, 갑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을 등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병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갑이 생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해 두었던 퇴직생활급여금도 갑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생활급여 상품은 퇴직 후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서 가입자인 갑이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이자)을 지급받고, 급여를 청구할 경우 원리금을 모두 지급받는 구조인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 수급권자의 순위는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지만, 가입자가 사망 전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갑이 사망 전에 배우자인 병을 수급권자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병이 갑의 사망 후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갑이 생전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를 받았는바, 이러한 퇴직생활급여의 발생 근거와 성격 등을 종합하면, 퇴직생활급여는 병이 독자적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재항고인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여인협)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피재항고인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상대방(반심판상대방),피재항고인

상대방(반심판상대방)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인구)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상속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교원장기저축금 등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하였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생활급여 상품은 퇴직 후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서 가입자인 피상속인이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이자)을 지급받고, 급여를 청구할 경우 원리금을 모두 지급받는 구조인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 수급권자의 순위는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지만, 가입자가 사망 전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자신의 배우자인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을 수급권자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피상속인이 생전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를 받았다. 이러한 퇴직생활급여의 발생 근거와 성격 등을 종합하면, 퇴직생활급여는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퇴직생활급여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