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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1159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2017년 금제2893호로 공탁된 20,082,2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