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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2두153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야’ 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