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3561

종중창립총회 등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28.자 종중창립총회에서 C를 회장(종중대표)으로, D를 부회장으로, E를 총무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M씨 19세손 N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피고 종중은 2017. 10. 13.경 O 명의로 대표자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종중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종중총회’라 한다)의 소집을 통지하였고, 2017. 10. 28. 15:00 청주시 P 소재 Q 가경점에서 이 사건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C를 회장(종중대표)으로, D를 부회장으로, E를 총무로, F를 고문으로, G을 감사로, H, I, J, K를 각 운영위원으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지는바(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종중이 이 사건 결의의 유효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 원고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 종중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 18.자 임시종중총회에서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피고 종중의 대표자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 종중이 연고항존자라고 주장하는 O는 이 사건 종중총회를 소집할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