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가운데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14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20. 6. 23...
1. 기초 사실
가. C은 2019. 2. 16. 16:2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평택시 E아파트 앞 4거리를 나아가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원고가 운전하는 F E200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냈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6,113,240원, 대차료 174,36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1%의 지분비율로 원고 차량을 99% 지분을 가진 G와 공유하고 있다.
G는 2019. 8. 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갑7호증의 송달로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7, 10,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G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변제한 손해액 외에도 추가로 원고 차량의 시가 하락에 따른 손해 281만 원, 평가수수료 33만 원의 각 손해와 수리기간 중 차량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 예비적으로 위자료 2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514만 원(= 281만 원 33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시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차량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
거나 또는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