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M의 원심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 사정을 설시한 후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의 내용이 주요한 부분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