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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9 2017노27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M의 원심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 사정을 설시한 후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의 내용이 주요한 부분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