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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251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3. 13.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