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2054 | 양도 | 1993-10-26
국심1993구2054 (1993.10.26)
양도
기각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나대지 상태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나대지의 범위】
국심1991서00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1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0.5.5 취득하여 1991.2.6 양도하고 1991.3.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함과 동시에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59,32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나대지 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2.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865,300원을 추가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2.13 이의신청, 1993.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3.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70.5.5 쟁점토지 취득시에는 대지 면적은 238㎡였고 동 지상에 무허가 주택 105.8㎡가 있었는데 1989.10.13 및 1990.1.9 2차에 걸쳐 대구직할시에 대지 104㎡ 및 무허가 주택이 수용된 사실이 있으므로 1991.2.6 쟁점토지 양도시에는 나대지 였다 하더라도 기 수용된 무허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나대지 상태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위 관련법령에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대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바(재무부 질의회신 22601-344, 91.3.10 같은 의견임),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당초에 무허가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일부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잔여 대지를 나중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국심91서12, 93.4.15 같은 의견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