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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6. 28. 선고 2011두31116 판결

축사 부지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9651 (2011.11.15)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310 (2010.12.29)

제목

축사 부지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요지

농지법에서 축사 부지를 농지로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농지의 범위에 축사 부지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이상 조세감면 특혜규정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축사 부지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

사건

2011두31116 양도소득세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15. 선고 2011누19651 판결

판결선고

2012. 6.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축사 부지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