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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8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9 고단 4966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한 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의 2019 고단 4966 사건의 제 1의 나. 항 기재 사기죄와 제 4 항 기재 횡령죄[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위 각 사기죄와 횡령죄는 각 포괄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포괄 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