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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22 2018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0』 피고인은 2017. 9. 17. 04:5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18』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5. 22:1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건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고단220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고단718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