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530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주시 C 임야 166평(54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망 D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1967. 3. 15. 매매를 원인으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제주지방법원 1971. 9. 24. 접수제181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D의 장남 E의 아들로서 D의 상속인 중 한명이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1967. 3. 15. 당시에는 D의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원고의 동생 F만 남아있었을 뿐인데 1967. 3. 15.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의 조부인 D이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허위의 보증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또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취득 일자가 소유명의인의 사망 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