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20가합139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2.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2에 적힌 것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2.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원인 별지2에 적힌 것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