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11 2014다1740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변론종결 후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데에 변론재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의 판단 기준 또는 실체관계 부합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