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남매 지간으로, 상해, 질병, 암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보험금, 건강생활 급여금 등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로 충분한 질병임에도 마치 장기간의 입원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인 것처럼 꾸미고 장기간 반복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2. 10. 경 삼성생명에 ‘( 무) 원터치 암보험 ’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7.까지 피해 자인 AIA 생명, AIG 손해보험, KDB 생명, 동부생명, 롯데 손해보험, 한화 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에 질병, 암 입원비 보장이 중복되는 13개 종류의 보험( 입원 일당으로 재해 90,000원, 질병 130,000원, 특정 질병 279,000원, 뇌졸중 진단 비 70,000,000원 )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1. 경 E 병원에서 ‘ 대뇌 죽상 경화증 ’이란 진단을 받은 후 4일 후 퇴원을 하였다가 2013. 3. 28. 경 다시 E 병원을 찾아가 두통 등을 호소하며 재입원을 하여 2013. 4. 15.까지 필요한 기간보다 과다하게 19 일간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3. 4. 18. 경 피해자 AIG 손해보험으로부터 1,78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필요한 기간보다 과다하게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사들 로부터 합계 115,006,38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9. 5. 23. 경 삼성생명에 ‘ 무지개보험 10 배보험 ’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4.까지 피해 자인 KB 손해보험, 교보생명, 미래에 셋생명, 알리안 츠 생명, 한화생명 등 6개 보험사에 상해 및 질 명, 암 입원비 보장이 중복되는 11 종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