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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13가단508148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563,360원, 원고 B에게 5,702,242원, 원고 C에게 24,709,715원, 원고 D에게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8. 5. 14.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1ㆍ2ㆍ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는 1970

7.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C는 1970

7.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6/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D는 1970

7.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4/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E은 1970

7.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 D, E의 어머니 망 F는 1970

7.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F는 1999. 4. 17. 사망하여 원고 B, C, D, E이 F를 상속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최종적인 소유지분은 원고 B가 3/30, 원고 C가 13/30, 원고 D가 9/30, 원고 E이 5/30이 되었다.

다. 피고는 2008. 6. 18.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8. 6. 18.부터 2014. 5. 9.까지 차임상당액은 별지 임료계산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ㆍ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차임은 도로인 현황대로 평가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원고 A에게 9,563,360원, 원고 B에게 5,702,242원, 원고 C에게 24,709,715원, 원고 D에게 17,106,726원, 원고 E에게 9,503,736원 및 이에 대한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5. 10.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