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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나15286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의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피고(國)가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는 6.25 사변으로 멸실된 후 1963. 12. 9.경 지적복구되었고, 지적 복구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1965. 5. 11. 소유자복구를 원인으로 F의 이름이 기재되었다.

다. 위 임야대장의 공유지연명부의 소유자란에는 1991. 10. 8. 명의 변경을 원인으로 원고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임야는 현재 등기부상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 소유자인 F의 조카들로서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1/4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가 원고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법리 (1)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1996. 7. 30. 선고 96다17127, 17134 판결 등 참조). (2)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 등 참조), 또한 개정 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