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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구합6151

주거이전비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2015. 5. 14.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D(변경고시 2016. 3. 10. E, 2016. 9. 29. F)로 실시계획을 고시한 도시계획시설(G)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소외 H 소유의 울산 남구 I 대 28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15. 5. 14. 이전에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세입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주거이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유자와 세입자가 그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413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는 이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2017. 10. 26. 선고 2015두4191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2015. 5. 14.) 전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입신고(원고 A의 경우 2003. 11. 8., 원고 B의 경우 2014. 6. 13.)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는 2011. 10. 31.에, 원고 B은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