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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8. 선고 2016고단235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6고단235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장송이(기소), 양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0. 28.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2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0세)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방에 거주하는 자이다.

1. 2016.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23:42경 위 고시원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복도에서 피해자가 방에 불을 켜둔 채 복도 쪽의 창문을 열어두고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 틈으로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촬영되지 않고, 피해자의 방에 있던 가구들만 촬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16.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 20:17경 위 고시원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복도에서 피해자가 방에 불을 켜둔 채 복도 쪽의 창문을 열어두고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 틈으로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촬영되지 않고, 피해자의 방에 있던 가구들만 촬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2016.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3. 07:24경 위 고시원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복도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 틈으로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몰수

1. 가납명령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