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6.8. 선고 2016노782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6노78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장송이(기소), 송민하(공판)
판결선고
2017. 6. 8.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재훈
판사박성민
판사박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