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고정31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27.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TV 연예 “C” 기사에 “ 뭐 D이 대단해 누가 보면 D이 정상인 줄 알겠다.
D도 똑같은 년이지 끼리끼리 엮여서 결혼하고 저들은 사회에 안내 보니 다행이지”, “ 뻔뻔한 것 한 ㄴ 은 일진출신에 한 놈 성매매자 ㅋㅋㅋ 태어나는 자식만 불쌍하네
선택의 여지가 없고, 복불복으로 태어나지 ㅉ ㅉ”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인터넷기사 글, 가입자 및 접속 로그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