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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603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의 1층 409.82㎡ 중 별지 도면 표시 ⑥,⑦,⑧,⑨,⑩,⑪,⑥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