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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21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장기동 소재 뉴고려병원 앞길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59-13 비비큐 치킨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로 인해 단속되어 같은 날 21:28경 김포경찰서 통진파출소에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임의동행동의서의 서명란에 지인인 E의 이름을 적어 넣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E의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이 사건 쟁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E의 이름으로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E로부터 미리 허락을 받았으므로 위조가 아니라고 변소하는바,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E로부터 그와 같은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임의동행확인서의 기재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사실만 인정될 뿐, E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서명,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