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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08. 04. 30. 선고 2007구합8363 판결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신규사업장의 매입세액 불공제의 정당여부[국승]

제목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신규사업장의 매입세액 불공제의 정당여부

요지

기존 사업장의 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신규 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10.(2006. 10. 9.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9. 1.부터 ○○시 ○○동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 ○○○-○○-○○○○○, 이하 '제1공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06. 4. 25. ○○○○ 주식회사로부터 ○○시 ○○동 ○○○○-○ 시화공단 ○○ ○○○호 공장용지 1,648.30㎡, 그 지상 건물 1,012.08㎡, 동력 200KW를 1,600,000,000원에 매입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60,000,000원을, 2006. 5. 15. 잔금 1,44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20. ○○시 ○○동 ○○○○-○에 ○○○○ 제2공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을 하였다(이하 '제2공장'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6. 7. 피고에게 '공급자 : ○○○○(주), 공급받은 자 : 원고(○○○○○○-○○○○○○○), 작성연월일 : 2006. 6. 21., 공급가액 : 427,000,000원, 품명 : 건물매각대금(○○ ○○○○-○)'으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와 '공급자 : ○○○○○, 공급받는 자 : 원고(○○○○○○-○○○○○○○), 작성연월이 : 2006. 6. 23., 공급가액 : 12,800,000원, 품명 : 부동산컨설팅수수료'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제출하면서 제2공장 명의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6. 8. 8. 제2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일은 2006. 6. 20.이고 위 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 시기는 잔금청산 일이자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 5. 15.이며 위 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 시기는 대금지급일인 2006. 5. 30.인 사실을 확인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를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였다.

라. 원고는 2006. 8. 28. 피고에게 '공급자 : ○○○○(주), 공급 받는 자 : ○○○○, 작성연원일 : 2006. 5. 15., 공급가액 : 427,000,000원, 품명 : 건물매각대금(○○ ○○○○-○)'으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와 '공급자 ○○○○○, 공급받는 자 : ○○○○, 작성연월일 : 2006. 5. 30., 공급가액 : 12,800,000원, 품명 : 부동산컨설팅수수료'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제출하면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6. 10. 9.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경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10. 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 11. 10.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07. 2. 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6. 29.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당하게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당초에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의 신고납세제도이므로 원고가 제2공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제1공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제2공장 건물의 공급시기가 속한 2006년 제1기가 경과한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작성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제2공장 매매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제1공장 명의로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여전히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올 제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제2공장 건물의 공급시기가 속한 2006년 제1기가 경과한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표이사, 중소기업은행 반월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06. 5. 15.과 2006. 5. 30.경에 각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제2공장 매매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제1공장 명의로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되 사업장마다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아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원칙적으로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6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존 사업장인 제1공장과 신규 사업장인 제2공장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사업장별로 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신규 사업장인 제2공장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에 대하여 기존 사업장인 제1공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므로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의2호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제1공장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관계법령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 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 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 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 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 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 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 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 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 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년 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 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 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당해 공급시기가 속 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 신청 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