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2.18 2014고정148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연39%)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7.경 울산시 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매월 이자 10만 원씩을 지불하고, 원금은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해 주어 연 12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8. 16:50경 울산시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3세)에게 같은 해 7월경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가슴부위를 잡아 쇼파 쪽으로 밀어버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3-4회 가량 때리고, 부츠(신발)를 들고 머리 1대와 왼쪽 4번째 손가락을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중수지골 및 지골간관절에서 손가락인대의 외상성 파열(좌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사본

1. 계좌별 거래내역(F), 통장사본(A)

1. 사업자등록증 사본(G)

1. 상해진단서(E)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