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 1.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8. 10.까지 대구 수성구 C 소재 건설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원고에게 체불임금 2,57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D가 2011. 5. 6.부터 2012. 7. 17.까지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D의 지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잡역부 등의 일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용된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7의 각 기재는 위 각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3, 8,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에 대하여 작성된 아무런 서류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이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 E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에 대하여는 D의 개인비서일 뿐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다툰 점, ③ 피고에 의해 고용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2012년 6월분 이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원고는 그가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 10. 1.부터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전혀 없는 점, ④ 피고의 감사이자 현장소장에 불과한 D가 피고의 승인 없이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할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