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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4.12.11 2014가단2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전347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1. 9. 28. 골벤바지 2종(의류)을 구매한 사실이 없고, 그 일자에는 서울 소재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있었다.

원고는 위 일자로부터 13년 동안 위 의류의 구매로 인한 청구서나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전347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