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이하 ‘에티오피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6.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6. 2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출신의 오로모족(Oromow族)으로 2009년경(혹은 2010년경) 에티오피아 국립극장 소속 전통무용수로 채용되어 활동하였다.
원고는 국립극장의 무용단원으로 채용된 이후 정부 및 여당(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으로부터 여당 가입 및 정치적 행사나 선거운동 참가를 강요받았고, 오로모족이라는 이유로 티그레이족(Tigray族) 무용단원에 비해 승진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
이를 이유로 원고는 한-에티오피아 수교 50주년 기념행사 공연단의 일원으로 선발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 및 여당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 2012. 2. 10.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