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552938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85828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85828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