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9 2013고정60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무제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용적이 3㎥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혼합시설, 용적이 3㎥ 이상이거나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가황시설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그 설치신고 후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부터 2012.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고무제품을 생산하면서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력 50마력인 혼합시설 1대, 동력 합계 52.5마력(7.5마력 3대, 10마력 1대, 20마력 1대)인 가황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각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위반 적발보고)
1. 위반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행정처분명령서
1. 판결문 사본
1. C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